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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

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진행과정

노동허가신청(PERM)
노동허가서(LC)
취업이민 청원(I-140)
영주권 신청(I-485)
영주권 발급

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진행과정

노동허가신청(PERM)
노동허가서(LC)
취업이민 청원(I-140)
이민비자 신청(DS-230)
영주권 발급
01
적정임금설정
02
구인광고

1) 노동청 SWA 사이트에 1개월간 공고
2) 2주간 신문광고
3) 사내 구인광고 개재
소요 예상기간: 1~2개월

03
노동허가서신청
04
이민청원
05
미국 국립 비자센터
06
영주권 (Green Card) 인터뷰
07
영주권 (Green Card) 수령

1️⃣ Job Order 등록 : SWA(State Workforce Agencies)에 30일간 구인 공고를 등록합니다.
2️⃣ 광고 및 공지 : 비전문직의 경우 추가 광고를 진행하며, Job Order 종료 후 최소 30일최대 180일까지 대기한 후 PERM을 접수합니다. 이 기간 동안 LC 접수 공지를 10일간 게시해야 합니다(토·일·공휴일 제외).
3️⃣ PERM 승인 : 연방 노동부의 감사(Audit)를 받지 않는 경우, 평균 24개월 후 승인됩니다.
4️⃣ I-140 접수 : PERM 승인 후 USCIS에 I-140 청원을 제출해야 하며, 신분 조정(I-485) 신청은 문호 날짜가 개방된 후 가능합니다.

영주권 관련 용어
  • PERM_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(노동허가신청)
    LC과정을 컴퓨터 처리를 해서 더 빨리 되도록 한 방법으로 신규 LC 신청은 PERM으로 해야 함.
  • LC_Labor Certification (노동허가서)
    취업 영주권 신청을 위한 첫번째 단계
    해당 Job position에 미국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증명. ‘인력 증명’, ‘고용 증명’이라고 할 수 있음. Working permit이 아니므로, 이것으로 일을 할 수 없음.
  • I-140_취업이민 청원서 (Petition)
    Sponsor가 신청자이며 영주권 2단계에 해당함.
    본인의 문호날짜가 열린 경우: 취업이민 2순위. 본인의 문호날짜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경우: 취업이민 3순위
  • I-485_신분조정 또는 영주권 신청서
   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or green card(AOS) 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.
    본인이 신청자이며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 해당함.